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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트렌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by celine_ee 2021. 12. 28.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의무화되는데요. 보통은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20대부터 꾸준히 납부하여 은퇴하는 시점인 60대에 그동안 저축해두었던 국민연금을 매달 지급받으실 수 있어 사회보장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의 시일이 가까운 분들은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한 국민이 소득활동 시 일정부분을 나라에 보험료(연금)처럼 지속적으로 납부 및 예금하여 나이가 들거나 사망 또는 장애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시에 연금을 받음으로써 기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며, 사보험에 비해 월납부액은 적으나 수령금은 높은 편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대상 및 납부액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액은 기준 월 소득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소득액의 4.5%, 사업주 4.5%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9%를 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금 수령은 기본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 노령은 60세, 조기노령은 55세, 분할은 60세

-1953-56년생: 노령은 61세, 조기노령은 56세, 분할은 61세

-1957-60년생: 노령은 62세, 조기노령은 57세, 분할은 62세

-1961-64년생: 노령은 63세, 조기노령은 58세, 분할은 63세

-1965-68년생: 노령은 64세, 조기노령은 59세, 분할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노령은 65세, 조기노령은 60세, 분할은 65세

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또는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10년이상을 저축하여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부족하거나 납부액을 더 채우고 싶은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NPS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추납 보혐료 납부 신청 탭으로 들억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수령나이를 좀 더 빠르게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항목으로 연금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제 나이 때 받는 연금보다 불리한 점이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55세는 60세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는 법

'내연금 알아보기' 사이트에서 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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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nps.or.kr

화면 항목에 맞게 하나씩 작성하시면 쉽게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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