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트렌드

2022년도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by celine_ee 2022. 1. 3.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달 1월은 직장인에게 제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어떻게 절세를 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잘 찾아보면 환급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한해동안 벌어들인 본인의 소득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소득에서는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정산한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인 것이죠. 

2022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을 위한 일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1월 15일~ 2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증명서류를 체크하고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추가 증명자료 제출

1월 21일~2월 28까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추가 증명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퇴직연금 계좌, 의료비 또 교육비에 지출된 금액의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죠. 

 

1. 연금저축펀드 및 IRP 퇴직연금 계좌

연금계좌에 납입한 저축 금액 중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500만원을 이하인 경우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며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2.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면 그만큼 환급액도 커집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경우에는 한도가 7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3. 교육비

기본적으로 초중고 의무교육의 학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대학교 등록금 및 입학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비는 공제 한도가 없이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의 학비에서는 의무교육 대상 시 1인당 연 300만 원의 공제한도가,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 일부를 감액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카드로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는다면 , 공제 최대한도 3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대상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