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 가장 궁금한 사항 중 하나는 최저시급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는데요. 국민 물가 체감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표이죠.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사업주에게 지어지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제를 따르는 최저 시급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중 악덕주들에 의해 최저 임금제가 지켜지는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며, 이러한 법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21년 대비 5.1% 상승한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주 5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급, 월급,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급: 40x9,160 + 1x9,160(주휴수당) = 439,680원
-월급: 1,914,440원
-연봉: 22,973,280원
참고로,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주휴일에 근로 하루치의 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이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부담 또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3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경비나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2.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3.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7만 원 지원
▷5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5만 원 지원
※지급일: 최초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되며, 2회분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 (사업주/ 법인 등 고용주 계좌로 지급됨)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오프라인 즉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복지 공단 포털사이트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안내' 를 누릅니다.
신청화면에 따라 서류 구비 및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통해 수급 절차를 거쳐 지급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2022년 최저시급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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