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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렌드

여성창업지원금 활용해봅시다

by celine_ee 2021. 12. 20.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아쉬웠던 2년 차의 코로나 시국을 훌훌 털어 보내 버리고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22년의 희망찬 새해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중에서는 새해를 맞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저소득층에 여성가장분이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성창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금(여성가장창업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원제도이며, 창업을 희망하나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최고 1억 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제활성화 제도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극대화와 가계안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도의 대상자와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하는 여성가정

-부양가족은 1인 이상이어야 함(25세 미만의 자녀, 형제자매, 65세 이상의 부모,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창업자(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 대상 월 소득 및 건강 보험료 기준

 

※제외대상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향락업종 등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숙박업, 부동산 중개업 불가/ 단란주점 및 성인오락실 불가)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에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필)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타 정부 정책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거나 신청 중인 경우
-신청 업종으로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월 임대료 219만 원 초과 점포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임대건물의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지원자는 지원 가능)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고 1억 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함

-지원 기간: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대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

-지원 금리: 연 2% 고정금리

 

 

3.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관련 사항을 작성 후,

http://www.wbiz.or.kr/www/test01/capitalinfo/capitalwhffInfo.jsp;jsessionid=1910A9A8788FE4FA49763C9B687E5BD1

 

여성가장창업자금 : HOME > 자금 > 여성가장창업자금

①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

www.wbiz.or.kr

 

사업장 소재지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내방 접수로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어 문의사항 또는 방문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서류 평가 및 심사는 약 2주가 소요되며, 합격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공지가 됩니다. 이후 임차 건물 사전 실사 및 지원자금 협의 후 임대보증금이 지급 완료되며, 사후 관리는 분기별 1회씩 진행됩니다.

 

 

5. 신청시기

 

현재 21년 지원금 신청은 8월에 만료되었으며, 22년 여성창업지원금은 아직 미정이므로 사이트에 새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기창업이어도 공고 마감일 1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여성창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 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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