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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트렌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by celine_ee 2021. 11. 25.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코로나로 넉넉지 않던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구직난은 점점 심해지면서 안타깝게도 청년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요즘이죠. 직장을 다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숙식 해결 등 기본 거주생활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희망적이어야 할 미래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무 가혹한 현실이겠죠?

 

이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경제적, 금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제도입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더하여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즉 내가 적립한 액수의  딱 2배 금액을 만기 때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장려금은 결혼, 교육, 주거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저축됩니다. 

 

신청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월 적립 액수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총 4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근로중인 근로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만 34 세 인 출생 년생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수 원에서 청년 본인은 제외 학고,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포함. 형제자매조부모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대상자는?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조건은?

장려금을 지원받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적립금액(본인 금액+근로장려금)은 의무기간 동안 적립하고, 의무교육 이수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석,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이동 시 약정 위반으로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만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금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됩니다. 

 

 


신청일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2020년에 신설된 제도로 20년 첫 해에 7월에 신청자를 모집, 21년에는 8월에 모집하였습니다. 21년은 마감되었으며 22년 신청일을 아직 미정이나, 이전 신청 공고월을 참고해볼 때 22년도에도 여름 7~8월 정도에 모집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www.seoul.go.kr), 또는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근로하시는 청년 직장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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