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트렌드

코로나 19 백신 자가격리 면제 기준기준 변경

by celine_ee 2022. 1. 27.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어제는 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잠잠해지나 싶더니 설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 만 명 돌파에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연휴 이후에는 확진자가 더 오르기 쉽기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더불어 현재 2차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제 3차 부스터샷을 맞고 계실 텐데요. 1/26일부터 접종완료자 기준과 이에 따른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기준이 변경된 것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와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1. 방역패스의 기준

방역패스는 공공장소에 출입이 가능한 코로나 방역이 완료 된 자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이~180일 이내의 사람입니다. 

 

2.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예방접종완료자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 이내의 자입니다. 

 

26일 전까지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3차 추가 접종 시 접종 완료자가 되었는데, 기준이 갑자기 바뀌어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은 순간 미접종자는 되는 것이냐 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처럼, 방역패스는 기존의 접종완료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기준

1. 확진자

-무증상 : 7일 격리(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유증상 : 7일 격리(발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접종완료자의 경우 기존 10일 격리에서 7일 격리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 밀접접촉자

수동 감시(6~7일 차 PCR 검사)

 


미접종 및 그 외 예방 접종자

1. 확진자

-무증상 : 10일 격리

-유증상: 10일 격리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0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하는데요. 변경된 사항으로는 자율격리 개념이 추가되어, 7일 의무격리+ 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간 자택에 머무르며 격리를 해야합니다.  자율격리란 별도 외출은 불가하나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라고 합니다. 

 

2. 밀접접촉자

7일 격리(6~7일차 PCR검사)

 


여기까지 변경된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모두 오미크론과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