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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트렌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by celine_ee 2022. 1. 25.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휴교가 잦아지면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부모 중 한 명이 집에 상주한다면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갑작스러운 아이의 휴교 소식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 21년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활성화되었는데요. 22년 가족돌봄휴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신청이 다가올거라 예상되기에, 같은 골자를 가진 21년 제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1.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기존부터 있던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의 노령, 질병, 사고, 보육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가인데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가정보육이 늘어나면서 휴가 기간도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신청법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자는 휴가 사용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에,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여력이 있다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라면 근로자와 상호 협의 하에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통상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부여됐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직장인들이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죠.

 

2.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지원대상은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자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장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50만 원을 수급됩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민원신청> 서식민원> 가족 돌봄 휴가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고용노동부) 종합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2021-12-22

www.moel.go.kr


여기까지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1년 기반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다가올 22년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신청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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