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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트렌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1.16) 변동사항과 QR체크 음성 안내 변화

by celine_ee 2022. 1. 4.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정부는 20221.3~1.16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 방안을 새롭게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규모를 줄이며, 코로나 19과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했습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코로나 QR체크 시 음성 안내 변화도 있을 예정인데요. 변동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과 QR체크 시 음성 안내 변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1.16)

1.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등 현행 유지

-영화관, 공연장 등 상연·공연시작 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 허용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 패스 도입(*22년 1.10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2. 청소년 방역패스 22.3.1부터 연기 시행(*계도기간 22.3.1~3.31)

 

3.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 무이자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사항 알아보기

 

1.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 까지 가능합니다. 노인, 아동, 동거 가족 등 예외범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피자는 예외범위에 해당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제한 시간은 1그룹(유흥시설), 2그룹(식당, 카페,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은 21시로 제한됩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은 운영시간이 22시로 제한됩니다. 

 

4. 행사외 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50명 이상 299명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5.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70%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QR체크 음성확인 안내 변경 사항

1월 3일 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 120일을 반영한 새로운 QR체크 음성 안내가 적용됩니다. 기존 QR체크 음성안내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였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오거나, 접종이 완료되지 않거나 음성 확인서를 활성화해놓지 않은 대상자는 단순 '딩동' 음성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변경된 QR체크 음성안내는 백신패스 120일 이내의 대상자인 경우에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반영되며,

2차 백신 후 120일이 경과하였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딩동' 안내음만 반영됩니다. 즉 백신패스 기간을 적용한 음성안내로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사항과 QR체크 음성확인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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