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트렌드

청년 전세 임대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자격조건

by celine_ee 2021. 12. 8.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LH 공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임대 사업 중 하나인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만큼 청년들에게 일반 임대는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청년전세임대 신청 방법 및 여러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청년임대사업이란?

LH에서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의 청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청약처럼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닌 기존의 주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청년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것이죠.

나라(한국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기에 신청자가 거주지를 찾아오면 최소한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고,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해줍니다.  

 

 

1. 거주기간: 최초 2년이며, 자격요건을 갖추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 거주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 비용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는 식으로 임대 주택의 비용이 산정됩니다.  

-보증금: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의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액

 

3. 전세지원금 한도액

-1인 거주: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2인 거주(셰어형): 1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원입니다.

-3인 거주(셰어형): 2억, 1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단 전세보증금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며 셰어형은 200% 이내입니다. 


임대 자격 조건?

대상자 공통 조건으로는 현재 무주택자 상태이어야 하며, 혼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19세~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대학생

2. 대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며 직장에 재직하지 않은 만 19세 미만 그리고 만 39세 초과의 취업 준비생

3. 해당 연도에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복학, 입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선정 우선순위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 선발 조건에도 1,2,3 순위가 있습니다. 

 

1. 1순위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입니다. 

 

2. 2순위 조건: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3,589,957/ 2인 가구: 5,018,789/ 3인 가구: 6,240,520 원)

-부모와 본인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021년 기준 총 자산 2억 9천200만 원, 자동차 3천496만 원)

 

3.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수 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021년 기준 5천400만 원, 자동차 3천496만 원)

 


청년임대사업 신청방법

1. 우선 LH 청약센터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청약신청> 청년 전세 임대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을 받은 LH에서 자격 조회 후 대상자 발표를 개별 통보하고 입주 대상자가 위의 사이트에서 직접 주거지를 선택합니다. 

3. LH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검토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 후 입주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절차의 과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21년 기준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전세 물건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청년임대주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