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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트렌드

2022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 정리

by celine_ee 2021. 12. 6.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집값과 청년 구직난 등 여러 부담으로 혼인율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2021년 1분기 기준, 가임기 여성 1명 당 기대 출산아 명수는 0.837명으로 그 수가 1990년 기준 1.57명이었던 그 비율이 거의 반으로 줄어 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인구의 수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구 감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에 신설되는 출산지원금 및 관련한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출산 지원금 200만 원 상당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신설되는 정책으로 22년 1월 1일 신생아부터 적용되는 출산 지원금 바우처입니다. 출산 시 200만 원을 받는 출산장려금이지요. 21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주었으나, 22년부터 적용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영아 수당 30만 원 지급

 

역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존에 있던 양육/아동수당 이 변경되고 여기에 추가로 '영어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영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대상 :만 0 -1세 자녀 (2022년 1월 1일 신생아 기준) 

2. 금액: 월 30만 원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3. 내용: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원비가 지원되며, 가정 보육 시 현금으로 지원

4. 아동수당의 변경: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 적용되며 소득 상관없이 매월 10만 원 지급

 

참고로 양육수당은 만 0~11개월은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 , 24개월~86개월은 10만 원까지 지급을 유지합니다. 

 

 

 

 

3+3 육아 휴직제 신설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 시 혜택이 커지는 육아 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 대상: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2. 내용: 부모가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급(*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지원금이 많아짐)
3. 금액: 
1) 부모 모두 3개월 휴직: 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 임금의 100%)
2) 부모 모두 2개월 휴직: 각 월 최대 250만 원(통상 임금의 100%)
3) 부모 모두 1개월 휴직: 각 월 최대 200만 원(통상 임금의 100%)
4) 부모 중 한 명 휴직 : 월 최대 150만 원(통상 임금의 80%)

 

 

임신 바우처: 출산진료비 지원

 

1.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예정 임산부

2. 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출산 진료비와 지원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3. 사용기간: 신청일 또는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4. 사용 범위: 임산부 모든 진료비, 약재 치료 구입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 및 약재 치료 구입비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은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이 외에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2022년 신설 및 보강되는 출산지원금 및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님들은 순산 기원할게요.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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