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상여금 즉 보너스를 받는 회사원분들이 많죠? 한꺼번에 달에 내 월급의 100%가 들어오니 정말 보너스와 같은 개념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여금이 꼬박꼬박 분기별 혹은 월별로 나와 수령은 했지만 내 상여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평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여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상여금이란?
상여금이란 성과금과 완전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용어로 쓰입니다. 성과금이란 성과 또는 실적에 따라 받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명절이나 휴가철 보너스는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상여금이 성과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여금은 보통 기본급 외의 급여로 보는 것이죠.
-지급 시기: 회사에 따라 다르나 분기별, 반기별, 1년 별로 지급됩니다.
-상여금 표시는 100%, 200%, 600% 등 백분율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200% 지급이다' 라고 하면 1년 중 월 100%를 2번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상여금 300% 지급이다' 라고 한다면 1년에 월급의 100%를 3번 지급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상여금 계산법은 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연봉에 포함되는가 아닌가입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될 때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될 경우를 200% 지급일 때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200% 지급은 월급의 100%를 일 년에 두 번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연봉이 3,000만 원이라 한다면, 열두 달에 두 달(2번)을 더하여 총 14번으로 나누고 한 달 월급은 약 214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1년에 2번의 달에 기본 월급 214만 원에 월급의 100%인 214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연봉에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보다 임금이 적게 되지만, 임금 보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상여금 200% 지급일 때를 예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3,000만 원이면 바로 12번(달)으로 나누어 월급은 2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월급의 100%인 250만 원의 상여금이 월급 1년에 두 번 월급 250만 원에 더해져 지급되는 것이죠.
연봉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되는 상여금보다는 임금이 높아집니다.
상여금 세금은?
상여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때문에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는데요.
임금으로 분류되는 상여금은 과세이나, 비과세 되는 항목은 식비, 차량 유류비,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연말 정산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그렇다면 과세되는 상여금 원천징수액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 매월 월평균 총 급여액 x 지급 대상 기간의 월 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입니다.
(*매월 평균 총 급여액= 상여금+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금 외 급여/ 월 수)
공제되는 시기는 상여금 지급 후 익월이며, 혹여나 급여 명세서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여금 계산법 및 상여금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여금 계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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