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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트렌드

주택청약 당첨기준 및 1순위 조건

by celine_ee 2021. 11. 13.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다들 내 집 마련의 꿈은 포기하지 못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도 비싸게 매매해야 하나 싶지만 여러 조건을 따져보면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제도를 통해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제도 신청방법 및 가점 계산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말 그대로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매매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최초로 등장한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공공자금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을 분양하다,  곧이어 사기업의 투자를 받은 민영주택을 적용하며 현재의 청약제도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청약 방식은 선착순이나 번호표 추첨 같은 방법을 당첨되는 구조였으나 쉽게 투기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으로 제도의 근간을 더 세분화하며 변화했습니다. 즉 당첨자격에 1순위, 2순위를 부여하거나 당첨 방식에 대해 가점제와 추첨제 등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청약 대상 주택

 

청약의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 주택이 아닌 대상은 모두 민영주택이 됩니다.

 

2.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하기

 

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청약하는 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할 아파트가 어느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아파트의 사업시행사를 파악하고 면적이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상/이하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사가 SH(서울 주택공사)이고 분양아파트 면적이 84제곱미터이면 공공주택인 것이죠.

 


 

1순위, 2순위 조건

청약 대상자에 1순위, 2순위를 매기는 것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당첨확률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입니다. 

순위를 정하는 기준에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서로 다릅니다.

 

 

1. 민영주택 1순위

 

2가지 조건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첫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고 둘째는 납입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반대로 청약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조건이 충족되지요. 그 외 지역들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음은 납입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납입금은 정해진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85/102/135 제곱미터 각 면적에 따라 서울˙부산은 각 300, 600, 1,000 만원 이상이 되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치금이 언제까지 예치되어있어야 하냐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는 각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납입 횟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보자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은 투기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는 2년의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사람 중 세대주인 사람, 그리고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없고 2 주택 이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2. 국민주택 1순위

 

국민주택 1순위 또한 위의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며 가입기간은 민영주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납입금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납입 횟수입니다. 투기/청약과열 지역에서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위축지역에서는 1회만 납입해도 가능,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를 납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기준. 가점제란?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는데도 해당 신청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할 경우 어떻게 당첨될 수 있을까요? 이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서 기준이 다시 나뉩니다. 

 

1. 국민 주택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즉 3년을 넘고 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순위 순차를 통해 당첨자를 선별하는 것이죠. 만약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1 순차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운영합니다.

가점제란 청약 가점 제도 표가  있고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 기간 32점/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산정합니다. 가점 계산은 청약 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점제 100프로라면 특별공급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특별공급이란?

그렇다면 특별공급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특별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분양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를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은 85% 비율로,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은 58% 그리고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은 50%나 될 만큼 전체 분양주택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어야 하며,  민영/국민 주택 모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분양됩니다. 월평균 소득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

청약 신청 접수일은 대부분 특별공급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 1순위->2순위 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SH, LH, 경기도시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주택 신청 사이트

 

*청약홈 사이트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7.16.(금)부터 모바일 청약접수는 '청약Home 앱'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여기까지 주택청약에 대한 전반전익 소개와 가점제 , 특별공급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제도를 공부하면 할수록 당첨으로 가는 길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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