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어제자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놀랍게도 9만명을 찍었는데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급격히 오른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월요일까지만해도 5만명대였는데 하루만에 두배가 되어버렸네요. 확진자가 많아지다보니 병상은 부족하고, 돌파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은 백신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 등으로 재택치료를 받게되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백신접종 완료자로서 돌파감염되어 코로나 19 입원(자가)격리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자로,
∨감염법 예방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법 예방법(제41조 2)에 의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자.
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 또는 가구 원인 경우.
-해외 입국자
-가구원 중 공무원 또는 교사 그 외 학교법인 재직중인 경우 제외
치료 생활지원금 금액은?
자가격리 날짜와 대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지원금액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수에 따라 지원되었다면, 현행은 가구 내 격리수에 따라 금액이 지원됩니다.
<격리자 수에 따른 지급액>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월 232,00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하루 지원금은 7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격리해제일 이후에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청구된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증명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정확한 사항 안내는 관활 구청에 전화 문의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에서 완치되신 분들도 힘내시고, 모든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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