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인 12월 31일까지 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은 검진을 완료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12월에는 해당 검사 대상자의 반이 몰린다고 합니다. 미검사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예약하거나 일정이 정 안되는 경우는 연기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연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성별·연령별로 꼭 필요한 핵심 항목을 추려 대상자에 무료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주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명률을 낮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 의료 사업의 일환입니다.
공통 검사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BMI(비만도)를 측정하며, 시력/청력/혈액/소변 검사와 혈압측정 및 흉부촬영이 들어갑니다. 만 40세 이상으로는 B형 간염,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및 치면세균막 검사와 같은 항목이 추가됩니다.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2년에 1회로 검진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에 1회이나, 비사무직 종사자는 1년에 1회로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만 19세~만 64세 국민으로 역시 2년에 1회로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1.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
해당 년도의 끝자리 중 홀, 짝을 따라서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같은 국민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연도는 21년, 즉 끝자리가 홀수이기 때문에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홀수인 국민이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ex) 21년도-> 91,93,95··········(출생 연도 끝자리 홀수자)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핸드폰 어플 설치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넷 사이트 접속 시, 아래 해당 링크로 들어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또는 '더건강보험' 어플에 들어가서 편리하게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 및 불이익
기간 내에 검진 미완료 시 과태료 또는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지역가입자는 검진 미완료 시에도 과태료가 없지만, 직장가입자(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나 개인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이 제외됩니다.
1. 직장 가입자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 부과되나,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 안내를 했음을 입증할 경우, 검진 대상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혜택 제외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지원액은 연간 최대 200만 원 정도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건강검진을 연기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검진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고객센터(☏1577-1000)
두 번째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팩스나 EDI로 보낼 경우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1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연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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